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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점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등에 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 용구 등의 간병을 지원하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제도 입니다.
재가급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자기부담급이 존재합니다.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집에서 케어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재가급여 이용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또한 등급이 높으면 자기 부담금 자체도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재가급여보험금이 나오는 치매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재가급여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에 있는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재가급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에 부여 받는 등급으로 건강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 그외 등급으로 다르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며 서류를 접수 후 등급인정조사를 거쳐 1~5듭급을 판정해줍니다. 통상 1~2등급 와상생활, 3듭급 보행기사용, 4등급 지팡이 사용, 5등급 치매증상으로 구분합니다.
시설급여란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는 경우 받게 됩니다.
▣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입소자 9인 이내 시설)
시설급여 비용
시설급여는 해당 시설에 며칠 있었는지에 따라 급여 비용이 다릅니다.